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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1월 19일 당시 훈민정음 문서로 작성된 것이다. 훈민정음이 없어지는 사람에 문서를 열 수 없나 싶어 걱정했는데, 마침 페이스북을 통해 방법을 알려주는 분들이 있어 MS 워드로 변환하여 열 수 있었다.


무려 20년이 다 되어가는 문건이다. 이것이 처음으로 지역시민사회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배포되었고, 이들 바탕으로 12월 8일 창원 카톨릭사회교육회관에서 첫 시민사회 간담회를 거쳐 대외적인 창간준비작업이 본격화했다.


도민주신문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1998. 11. 19


도민주신문 경남매일건설추진위원회(준)


도민주신문 건설 기본계획.docx




1. 경남매일 폐간동기와 경과


 폐간 직전 월 매출에 따른 실질수입이 2억8,000만원 정도 됐고, 비용은 신문발행 비용(16면 기준)이 1억, 인건비가 1억원, 일반관리비 6,000만원 정도로 충분히 손익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동성의 무분별한 차입경영으로 부채가 120억원에 이르러 금융비용이 1억원을 상회할 정도로 많았다.

 동성이 부도나기 전에는 금융비용(이자)을 모기업에서 부담해왔으나 부도이후 금융비용을 경남매일이 떠안는 바람에 연쇄부도가 불가피했다. 

 부도 이후에도 어떻게든 신문발행을 계속할 수는 있었으나 부채를 계속 안고 갈 경우 도저히 정상화 가능성이 없어 불가피하게 폐간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2. 왜 도민주신문인가


 부채만 청산되면 정상적인 신문사 운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전 경남매일을 법적으로 완전히 청산한후 복간할 계획을 세웠다.

 윤전기등 시설기자재의 경우 몇가지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사원들의 임금채권으로 확보가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창간에 필요한 자금과 사옥임대보증금, 일부 시설기자재의 확충, 초기운영 자금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요즘 같은 경제상황에서 어차피 10억~20억원의 대자본을 투자할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다, 새로 태어날 신문마저 소수 대자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신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원들의 여론이 팽배했다.


 그래서 아예 새로 태어나는 신문은 개혁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기존 지역일간지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제거한 깨끗한 신문이 돼야 한다는 방향을 잡았다. 이런 방향에 동의한 사원이 70여명이다. 여기에는 편집국 기자가 절반이며, 나머지는 제작지원부서 사람들이다.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스스로 떨어져 나갔다. 그들은 새신문의 개혁적 성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그들은 도민주 공모에 의한 새로운 성격의 신문이 창간되면 어차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비록 어렵지만 도민주 방식의 개혁적인 신문만이 새로운 언론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뜻을 함께 했다. 또다시 어설픈 사이비 자본에 의해 창간되는 신문이라면 설사 많은 월급을 준다해도 동참할 생각이 없다. 그런 신문은 언론공해이며, 사이비 언론권력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우리가 신문사에 의지해 밥을 먹어온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자존심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도민주신문이라는 가시밭길을 택한 것이다.     


1998년 겨울 창간추진위원회 회의 중 모습.


3. 새신문의 성격 및 편집방향


 새 신문은 수많은 도민들의 출자로 설립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본의 성격에 걸맞는 신문이 돼야 한다. 


 따라서 우선 새 신문의 기본이념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이다. 즉 새 신문의 성격은 '참여와 자치를 통한 민주적 지역공동체 건설'을 지향하는 개혁적 지역 정론지로 규정할 수 있다.


 새 신문은 또한 최소한 10%이상의 사원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사원의 공동의사 결정으로 운영된다.

 편집국장 선출등 중요사안이 사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선출방식등은 한겨레신문의 경우 등을 감안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주주대표들이 경영진을 추천하고, 시민대표가 사외이사로 경영에 참여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의 르몽드지와 비슷한 형태의 지면평가위원회를 구성, 주주와 독자, 언론단체, 언론학자등이 이를 통해 매주 신문지면을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등 편집과정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4. 새 신문의 경영계획


 (1) 폐간 이전 경남매일의 경영실태

 

 경남매일이 폐간할 당시의 경영실태는 부실한 자본구조, 경영무능력, 느슨한 조직과 사원들의 사기저하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자본의 경우,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금융권 차입으로 지탱돼 본질적인 적자구조를 면하기 어려웠다. 매월 수혈되는 모기업의 지원 역시 차입으로 잡혀 적자를 누적시켜왔다. 

 둘째, 경영자의 무능력은 신문사를 전반적으로 침체의 길로 몰아넣었다. 당시 경영진들은 경영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모기업으로부터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인물이었다. 당연히 조직관리나 경영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요구는 번번히 무시돼왔고, 마케팅 개념은 겉으로는 인정하지만 전혀 실행이 되지 않았다.

 셋째, 사원들의 전반적인 침체현상이 오래 지속됐다. 특히 97년 하반기부터 몰아닥친 경기침체와 신문산업의 쇠퇴 등은 이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조직원들의 성향도 개혁적인 사원과 무소신의 님비들이 혼재돼 조직 결속을 이완시켜왔다.

 결론적으로 자본, 경영, 조직의 3박자 모두가 쇠퇴의 길을 걸어왔으며, 지면 역시 경쟁지와 차별성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도민주 신문은 이같은 실패구조를 탈피해야 할 것이다. 도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자본은 당연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제로베이스에서 출발, 본질적인 자생구조를 갖춰나가는데 용이하다. 일정 자본이 모아지면 윤전기 등 기존 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자금수요측면에서 유리하다. 여기에 조직의 슬림화, 개혁의지로 무장된 사원들의 노력 등이 배가될 경우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자립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관측된다. 


 예컨대 경남매일은 폐간당시 자본금 25억원에 부채 120억원의 부실구조를 갖고 있었다. 수입과 지출의 경우 97년 월평균매출 4억5,200만원, 지출은 6억400만원으로 매월 1억5,200만의 수지불균형과 함께 금융비용 9,300만원 등 매월 2억4,500만원의 적자구조였다. 

 매출은 광고 3억2,600만원, 지대 6,000만원, 외간 및 기타사업수입 5,600만원이었다. 광고가 매출의 70%, 지대와 사업이 15% 안팎의 비율로 매출이 이뤄졌다. 지출은 용지대 7,200만원, 인쇄비 4,500만원, 인건비 2억5,900만원, 기타 유지관리비 등으로 구성됐다. 즉 지출의 대부분은 신문인쇄비와 인건비, 금융비용 등이 1: 2.5 : 1 의 비율을 나타냈다. 

 사원규모를 170명선에서 130명 선으로 정리하고, 보너스와 급여 등 인건비 40% 이상 축소, 지면감면(주중 20면, 주말 16면, 공휴일 휴간 등) 등의 조처가 시행된 98년 평균수지도 여전히 적자구조였다.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수금액 기준으로 매출 2억8,000만원에 지출 3억6,000만원으로 월 8,000만원의 적자(회사이전 비용 3억여원을 제외하면 순수적자액은 월 5,000만원)였다. 그러나 여기에 금융비용을 합하면 여전히 1억6,000여만원의 적자구조를 면치못했다. 

 이같은 자본구조와 매출은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언론사의 만성적인 경영구조였다. 차입금융구조에 외환란, 그리고 신문산업의 쇠퇴 등이 부실의 악순환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셈이다.


 (2) 도민주신문의 경영자립 방안


 도민주 신문은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실구조를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경남매일의 시설기자재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최대자금이 소요되는 윤전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웬만한 시설기자재를 손쉽게 인수할 수 있다.

 법인이 청산되고 새로 시작하므로 사옥 임대료 3억원, 새설비 투자비용 3억원 등 10여억원이 마련되면 신문발행이 가능하다.

 새 신문발행에 예상되는 월 자금은 약 2억6,000여만원. 현재 조간 16면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용지대, 인쇄비용 등 1억여원과 일반관리비 6,000여만원, 인건비 등 1억여원 등의 자금이 매월 소요된다.

 창간 즉시 수입은 기대할 수 없으나 초기 3개월간 매월 1억원의 수입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부터는 광고와 판매를 통해 매출과 지출의 균형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광고와 판매, 기타수입 비율을 5: 3: 2로 잡는다해도 이는 창간프리미엄, 도민주주를 통한 일정 구독자 확보와 잠재독자 대폭적인 확대, 광고영업 등을 통해 이는 달성가능한 현실적인 목표치이다. 특히 금융비용

(부채)이 없는 점이 강점이다.


 따라서 10억원의 도민자본으로 시작할 경우 1년이내에, 20억원의 자본으로 시작한다면 6개월안에 월별 수지균형 달성은 물론,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전망된다.   

 또 새 신문은 전문경영인에 의해 운영된다.

 물론 주총을 통해 경영진이 결정되겠지만 일정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문경영인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 경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도민주신문이므로 당연히 사외이사나 감사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이다. 조직도 기존의 조직을 대폭 통합하고, 효율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마케팅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나간다. 


 독자확보 측면에서도 도민주는 상당히 유리하다. 만약 1만명의 주주로 출범한다면 경남의 시장구조상 2만명 독자 확보는 3개월만에 가능하며, 2년이내에 5만명의 구독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는 인구가 집중된 마창진의 집중공략과 도내 거점별 확장 등 판매 프로그램을 수행하면 튼튼한 독자구조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는 물론 지면의 차별화 문제가 따른다. 신문은 조간 16면 체제로 출발한다. 지면은 경쟁지와 철저히 차별화시킨다. 도민주신문은 특히 특정자본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 정론을 펴기가 훨씬 쉽다. 관보성격이 짙은 경쟁신문과는 출발부터 달라야하는 것이다. 이와함께 다양한 지면운용과 독자서비스를 강화해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무료광고나 영화광고 등을 배제하거나 줄이고, 전면편집 등을 활용하면 오히려 정보량을 경쟁지 20면보다 더 담을 수 있다. 관급기사를 최대한 줄이고 다양한 지역밀착취재로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런 점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긴다면 지역언론계에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언론지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는 부실구조를 떨져버리는 전국에서 유례없는 도민주신문으로, 지역신문다운 신문, 시민대중을 위한 신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시민대중이 주주로 참여하고 언론종사자들이 인식을 바꾸고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가까운 미래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5. 시설기자재 확보방안


 신문사의 가장 중요한 시설로는 사옥과 윤전기, 제판, 조판기기가 있다. 그것만 확보되면 신문을 찍어낼 수 있는 일차적인 준비는 완료된다.


물론 위탁인쇄 등을 설정하면 윤전기는 없어도 된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윤전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자체 윤전기를 통한 신문인쇄를 설정한다.


 (1) 사옥

 

 우선 사옥은 기존 경남매일 건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가장 중요한 윤전기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다.

 그러나 기존 건물은 동성특수강 소유인데다 경남은행에 20억원 근저당에 5억원의 대출금이 물려있다. 그리고 동성특수강도 부도상태라 정리절차를 거치고 있을 것이다.

 당장 부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자인 경남은행을 제외하고 금융기관 3곳에서 가압류를 한 상태라 조만간 경매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경락 등으로 소유자가 될 사람과 임대 등 계약을 거쳐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우리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현단계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전혀 없어 언제든지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벌써부터 동성특수강측의 이전 요구 조짐이 나오고 있다. 단지 현재의 윤전기를 인수해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출발단계에서는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다.


 그러나 현재의 건물을 임대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임대료 등이 다른 건물에 비해 그렇게 쌀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도 없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다른 장소와 임대료가 적어도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배치된 건물용도로 보아 새롭게 출발하는 신문에 필요이상의 면적을 사용하게돼 우리가 필요한 면적의 임대료를 가정하면 현재 건물이 오히려 비싼 임대료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많다.


 이에따라 현단계에서 아예 마산지역에 새로운 사옥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임대료가 비교적 쌀 것이라는 전제하에 창고, 공장건물 등을 임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했다. 창고나 공장건물에 윤전기와 사무실이 같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사무실용 150

평, 윤전기용 100평 등 총 250평이 필요하다.

 대략 마산시내의 적절한 창고, 공장건물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임대료는 평당 월세 기준 1만2,000원∼1만5,000원 보증금은 은행이율 연12% 기준 보증금은 평당 100만원∼120만원이다. 250평으로 환산하면 월세는 300만원∼370만원이고, 보증금으로 임대하면 2억5,000만원∼3억원이다.

 여기에다 창고, 공장건물을 사무실용으로 개조할 경우 정확한 견적을 내보아야 하겠지만 대략 5,000만원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고, 공장건물은 화장실 등 기본적인 시설도 새로 해야하기 때문에 예상외로 많은 비용이 들수도 있다.

 개조비용을 5,000만원만 설정해도 임대보증금 최대 3억원, 이전비용 최대 5,000만원 등을 포함해 사옥확보와 이전에 소요되는 자금을 최소 4억원은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용을 기준으로 잡고 다른 대안을 모색한다.

 이 대안은 마산지역 적절한 장소에 150평 정도의 사무실 건물을 임대해 사무실로 사용한다.

 임대료는 보증금 기준 최대 2억원(평당 134만원)으로 잡는다. 이 경우 사무실 개조비용은 공장이나 창고를 개조할때보다 최소로 설정할 수 있다. 가령 창고, 공장건물 150평을 사무실로 개조하는데 4,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면 사무실 건물의 경우 1,000만원정도에도 가능할 것이다. 이에따라 사무실 확보비용은 총 2억1,000만원이다.

 이 경우 윤전기는 사무실 건물과 적절히 떨어진 창고 또는 공장건물을 물색해 100평정도 임대해 사용한다. 이 때에도 임대보증금 1억∼1억2,000만원에 개조설치비 1,000만원 등 총 1억

1,000만∼1억3,000만원이 소요된다. CTS를 설정할 경우 사무실과 윤전기 건물은 떨어져 있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같은 대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문사용으로 자체건물을 건축하지 않을 경우 창고나 공장건물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윤전기와 사무실이 같이 들어가는 건물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방안이 타당한 대안이다. 이전비용은 창고나 공장건물의 경우와 같이 5,000만원으로 설정한다.


 이에따라 사무실과 윤전기 설치장소를 별도로 설정할 경우 이전과 건물확보에 소요되는 총비용은 3억9,0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공장이나 창고에 사무실건물에 윤전기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보다 1,000만원이 적게 소요된다.

 특히 공장이나 창고건물에 사무실이 들어갈 경우와 사무실건물에 신문사 사무실만 별도로 들어갈 경우의 개조비 차액 3,000만원을 계산하면 사무실건물을 임대하는데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공장이나 창고건물의 개조비 차액 3,000만원은 소진되는 비용이만 사무실건물의 임대보증금은 회사의 재산으로 남아있는데다 근무여건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2) 기자재

 

 CTS를 설정하고 기존 전산기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윤전기·제판기기

 회사소유 윤전기 2세트와 일부 제판기기는 사원임금채권단을 통해 인수해야 한다. 이에따라 확보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판기기의 경우 CTS체제에서 일부기기가 필요없을 수 있다.


 문제는 경남은행에 담보설정된 윤전기 4세트와 일부제판기기이다. 현재 확인된 바로는 담보의 성격이 양도담보로 이들 기기의 소유자가 경남은행이기 때문에 사원대표단의 양수와 처분대상에서 완전 제외돼 있다.


이들 기기는 경남은행의 처분과정을 거쳐 확보한다.


    2) 기타 기자재 및 집기

 이외 사무용 기기와 집기 등은 사원대표단과 협의해 확보해야 한다. 또 일부기기의 경우 리스사 소유여서 새로운 회사에서 구입 또는 리스계약을 새로 체결해 계속 사용해야 한다. 사원대표단 양수물품이건 리스물품이건 인원축소와 새로운 체제구축으로 필요한 물품만 선택해 구입해야 한다.


    3) 기자재 확보 비용

 기자재는 어떤 경우를 통해 확보하든 최종적으로 법적절차와 평가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 비용 또한 이 과정에서 결정될 것다. 이에따라 현재로선 비용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어 대략 전체 비용을 1억원 정도로 설정한다.


 (3) CTS 구축비용


 일단 현단계에서 모든 상황을 설정할 때 새 신문은 CTS체제로 가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에따라 CTS구축에 소요될 비용을 산출해야하나 현재로선 구체적인 자료와 검토가 없어 정확한 비용 확정이 어렵다. 이에따라 그동안 대략적인 정보와 새 체제구축, 기존 노후기기를 대체할 기기 구입 등을 총체적으로 설정해 기존기자재 구입비용 1억원외에 4억원 정도의 기자재 투자비를 예상한다.


 (4) 사옥·시설기자재 확보


 사옥은 마산지역에 적절한 사무실용 건물과 윤전기 설치용 창고 또는 공장건물을 물색해 임대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현재 빈사무실과 창고·공장건물이 많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자재의 경우 기존 경남매일 사용분을 인수하는데 법적·절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따라 사원대표단은 물론 담보권자인 경남은행과 협의하면서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자금수급 계획을 보아가며 복간준비위 관계자 개인 이름이나 이나 설립중인 회사의 지위로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결국 사옥이든 시설기자재든 이의 확보에는 자본금 마련과 법인설립이 최대 관건이다. 앞의 법적·절차적 어려움은 자금이 마련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5) 시설기자재 전체 투자비


 사옥확보와 이전, 설치비 3억9,000만원, 기자재 확보비 6억원 등 총 9억9,000만원의 투자비를 일단 설정한다.

 그러나 CTS구축과 일부 기자재 구입을 리스로 처리할 경우 5억∼6억원의 투자비만 확보해도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옥과 기자재 등을 확보해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나머지 4억∼5억원의 리스료는 3년 상환으로 설정할 경우 월 1,300만∼1,500만원 정도의 경상비용 추가지출 요인이 발생하는 점을 경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6. 법인설립 계획 및 일정


 (1) 설립방법

 

 주식회사 설립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발기설립은 주식회사 설립발기인이 설립 당시 발행할 주식 전체를 인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발기만이 주주가 된다. 이후 증자를 통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주주를 확대하고 증자할 수도 있고 주주공개모집을 통해서도 증자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당장 참여하는 사원들이 많은 돈을 출자하거나 대주주가 있으면 발기설립의 형태를 통해 회사를 출범시키고 향후 도민주를 공개모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회사출범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금 10억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으므로 발기설립은 일단 배제한다.


 이에따라 주주모집과 기본적인 자본금 확보에 어렵지만 도민주의 성격에도 맞는 모집설립 절차를 선택한다.

 모집설립에도 발기인은 필요하다. 이 발기인은 상법상 3인 이상으로 상한선은 제한이 없다. 또 발기인 자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외부사람이든 기존 경남매일사원이든 한주 이상 주식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발기인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발기인은 상법상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 일정한 법적·경제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를 부담할 사람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복간준비위는 신문복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존 사원들로 발기인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이 법적으로 법인의 발기인이 되고 ‘도민주 신문 경남매일 건설추진위’는 분위기 형성과 광범위한 도민주주 모집에 활용한다.하지만 참여 사원 가운데서도 발기인의 법적 책임을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결국 발기인으로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주주로 참여할 사원들은 발기인에서는 제외되나 모집설립과정에서 주식인수를 통해 향후 구성될 사원주주로 참여한다.


 (2) 법인설립


 우선 출자키로 한 사원들 가운데 발기인의 참여에 동의하는 사원으로 발기인조합을 구성하고 이들이 정관을 작성하는 것과 함께 출자키로 한 금액만큼 주식을 인수해 설립중의 회사의 지위를 획득한다.


 이후 나머지 발행예정 주식을 도민주 공모방식으로 주주를 모집하고 발행예정주식에 대한 인수와 일정액수의 주금납입이 이루어 지면 설립등기를 마치고 회사를 정식 설립한다.

 설립중인 회사의 지위는 늦어도 11월말까지 완료하고, 이와함께 주식공모를 위한 법적절차(증권관리위원회 등록,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제출, 사업설명서 작성과 비치 등)에 착수한다.

 증권관리위원회 신고와 수리후 20일 이후에 주주공개모집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적절차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는 가능한한 11월말까지 완료하고 12월초 법적절차에 들어가 이 절차를 12월초까지 완료한다.


 12월중 주식공모준비를 완료하는 것과 함께 ‘도민주신문 경남매일 건설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갖고 주주 공개모집에 착수한다. 주주공개 모집에 들어가는 시점은 12월말로 잡는다.

 주식공모기간은 12월말부터 2월중순까지(1달 보름)로 예정하고 이때까지 주주모집과 주금납입을 완료토록한다.

 이와함께 주금납입의 규모를 보아가며 발기인으로 구성된 ‘설립중의 회사’의 지위로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옥, 시설기자재 확보, 신문등록준비 등을 갖춘다.


7. 신문등록 계획 및 일정


 (1) 신문등록 자격


 일간신문은 법인만이 등록이 가능하다. 법인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 어떤 형태든 신문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정하고 있으므로 주식회사로 정식 출범해야 신문등록을 할 수 있다.


 (2) 법인설립

 

 모집설립에 의할 경우 정관에 규정된 발행할 주식전체가 인수됐을 경우 창립총회를 갖고 설립등기를 완료하는 것과 함께 법적으로 정식 설립된다.

 또 발행할 주식 총수가 인수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인수한 주주를 대상으로 창립총회를 갖고 법인을 정식 설립할 수 있지만 회사 성립후 발기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발기인이 인수되지 않은 주금을 납입할 능력을 갖지 못하면 법인을 정식 출범시킬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에따라 복간준비위가 만약 20억원의 자본금을 설정한다면 이 규모의 주식인수가 완료되거나 발행할 주식의 대부분에 대한 인수가 이루어져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신문등록


 법인 정식 설립이전에 신문등록에 필요한 준비(사옥확보, 시성기자재 확보, 사무적인 준비 등)가 병행되므로 법인설립과 함께 곧바로 문화관광부에 신문등록을 신청한다.


 또 창간을 위한 회사조직과 경영계획, 신문발행준비(CTS교육, 업무준비 등) 등도 주주모집 등과 병행에 이루지기 때문에 신문등록필증 교부와 함께 즉각 발행할 수 있다.


8. 도민주 모집방안


 (1) 기본방향


 도민주를 모금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전국 지역일간지 중 순수한 도민주로 만든 신문이 거의 없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도 또한 아니다. 제민일보가 좁은 땅 제주도(인구 50만)에서 17억원의 도민주를 모집하는데 성공했고, 강원도민일보도 대자본과 도민주를 결합시키는데 성공한 바 있다.

 물론 우리가 하려는 것도 100% 도민주는 아니다. 약 2억원의 사원출자를 바탕으로 20억원의 도민주를 결합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헐값으로 확보가능한 윤전기와 시설기자재가 있고, 10년간 신문을 만들어온 노하우가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 쌓아온 신뢰가 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신문에 출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다 우리의 의지만 모은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어쨋든 우리는 2억원의 사원출자를 밑천으로 80~90% 도민주와 10~20%의 사원주를 결합시킨 진정한 도민언론을 만든다는 각오로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대자본가가 출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민주신문의 기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전체 자본의 10%를 출자 상한선으로 제한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국 언론의 신기원을 여는 역사적 사업에 뛰어든 '언론운동가'이다. 따라서 새로운 신문이 나올때까지 우리는 기자도 아니고 피고용자도 아니다.

 오직 도민언론 건설작업에 동참한 '언론운동가'이자 [도민주신문건설추진위원회에 소속된 '상근간사' 또는 '활동가'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2)도민주 공모 대상


 도민주 공모는 단순한 '당위'가 아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보자"는 결의만으로도 안된다. 

 이건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이벤트이며, 그들로부터 2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 대규모 비지니스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는 철저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을 설득시킬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하고, 이 명분은 향후 새롭게 선보일 신문의 상품성에서 나온다.  

 기존의 발행중인 신문과 똑같은 신문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아무도 이 취지에 공감할 사람이 없다. 지역언론, 지역일간지의 개념을 아예 확 바꾸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 필요하다. 

 새 신문의 상품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마케팅 전략은 우리의 소구대상을 어떤 계층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경남신문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기득권 세력을 어차피 흡수할 수 없다면 그 반대세력을 우리의 기반(소구대상)으로 삼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기존의 기득권층에 포함되지 못했거나 기득권층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양심적 지식인(교수, 변호사, 시의원, 도의원등)과 중소자본가, 시민단체 지도자 및 회원, 개혁성향의 화이트칼라(참고로 한겨레신문의 국민주모금에 동참한 사람들을 직업별로 보면 샐러리맨이 27.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학생(12.5%)과 교사(7.7%), 대학교수(6%) 순이었다. 나머지는 기타)와 노동자, 농민등이 해당된다.  


 (3)도민주신문 건설추진위원회 발족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도민주 공모는 결코 호락호락하게 덤벼들 일이 아니다. 

 물론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지만 경남매일 사원들의 열정과 인맥에만 의존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본다. 그건 개인차가 너무 현저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남매일 사원들만으로 주주모집에 나섰을 때 참여시킬 수 있는 주주의 수는 2,500~5,000명 선이다.

 그런데 이렇게 모집된 주주들이 자신의 친구와 주위사람들을 다시 주주로 끌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최소 2,500명이 각각 친구를 2명씩만 더 데려오면 7,500명(10만원*7,500=7억5,000만원), 5명씩만 데리고 오면 1만5,000명에 15억원의 거금이 모금된다.

 사원들만 주주모집에 나섰을 때 모금액은 2억5,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사원들이 모집한 주주를 다시 모집책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몇배나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다액을 투자할 대상자도 30여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이중 20여명은 이미 잠정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다.

 결국 사원들의 노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시 모집책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걸려있다고 보면 된다.

 그들을 모집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직접 사업주체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신문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도민주신문은 그 추진과정에서부터 도민이 주체가 돼야 한다. 기존 경남매일 사원들이 주체이고, 그들은 객체에 불과하다면 소액을 출자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도민들이 스스로 신문창간의 주체가 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경남매일 사원들만큼 신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사원들과 동일한 적극성을 기대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대한 도민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그들에게 일정한 메리트를 줌으로써 단 한명이라도 더 많은 주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민주신문 경남매일 건설추진위원회(가칭)'와 같은 범도민적인 기구의 결성이 필수적이다. 사원들은 도민의 힘으로 결성된 추진위에서 상근실무간사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4) 도민주신문 건설추진위원회의 역할과 활동


 '도민주신문 경남매일 건설추진위원회'는 일단 복간준비위원회에서 추진위원 위촉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진위원 참여동의서(리플렛)를 제작해 약 15일간 일정으로 대상자 전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 접수가 완료되면 12월 15일께 '도민주신문 건설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발족식과 토론회에는 최소한 500명이상의 인원을 동원해야 한다. 


 이 발족식을 통해 고문(또는 자문위원)과 의장단,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여기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무국 구성을 완료하고(조직구성안은 별도문건 '경남매일 재건전략과 도민주 공모방안' 참조) 약 1개월 보름정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도민주 모금에 돌입한다.


 도민주 모금은 사원들과 1,000여명의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형식을 취하면서, 신문광고와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등을 병행해 바람을 일으킨다. 거리모금방식도 결합한다.

 또 모금기간중에는 신문대판 크기의 소식지를 최소한 3회 이상 발간한다. 소식지는 일차적으로 홍보수단이지만 새 신문의 창간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9. 제호사용에 대한 복안과 계획

 

 새신문의 제호는 기본적으로 향후 추진과정에서 도민추 추진위원들과 주주들의 총의를 모아 결정한다.

 그러나 혹시 '경남매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 제호선점의 효과를 노려 범도민추의 명칭에 경남매일을 넣어 사용한다. 그래서 조직의 명칭이 가칭 '도민주신문 경남매일건설추진위원회'로 결정된 것이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상표권등록 관계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남매일 제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

 따라서 도민주 신문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주는 '경남도민일보' 또는 '경남도민신문'등도 미리 예상해볼 수 있다.


10. 향후 일정


▲11월 12일    *경남매일 복간추진계획 보고서 제출

               *경남매일 재건전략과 도민주 공모방안 보고서 제출

               *경남매일 복간준비위원회 발족

                 -위원장 구주모

                    -위원 김진규 김병태

                    -총괄팀장 정우영

                    -회사설립팀장 최춘환

                    -도민추건설팀장 김주완

                    -경영연구팀장 김현식

▲11월 13일    *복간준비위 업무개시

               *추진위원 위촉대상자 명단작성 시작

               *도민추 건설추진위원 참여동의서 리플렛 제작 시작

▲11월 14일    *도민주신문 기본계획서 수립 시작

▲11월 16일    *법인 모집설립 방식 확정, 일정검토

▲11월 17일    *참여동의서 리플렛 편집

▲11월 18일    *법률고문단 위촉계획 확정

▲11월 19일(목)*출자자 간담회(사원 25명 참석)

               *도민주신문 경남매일 건설추진위원회 참여동의서(리플렛) 인쇄

                 위탁

▲11월 20일(금)*경영권 창출방안에 대한 검토

               *홍보용 '도민주신문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11월 21일(토)*리플렛 인쇄 완료

▲11월 23일(월)*범도민추 추진위원 모집 1차 발대식

               *법인 모집설립 절차 착수(발기인 확정, 발기인조합 구성, 발  

                 행할 주식 확정, 발기인이 인수할 주식 확정)

               *법률고문단 위촉

▲11월 24일(화)*정관작성, 공증

▲11월 24일

    ~11월 30일 *추진위원 모집 1차 시한 만료

▲11월 25일    *사업설명서 작성 완료

▲11월 26일    *유가증권신고서 작성 착수

▲11월 28일    *유가증권신고 사항 준비완료

▲11월 30일(월)*CTS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보고서 제출

               *판매 및 광고개혁 시안 제출

               *유가증권 모집 금융감독위 등록,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12월 1일     *추진위원 모집 2차 발대식

▲12월 5일(토) *추진위원 대표자급 1차 간담회

              *발족식 및 토론회 준비-발제자 확정, 조직구성

              *유가증권신고서 수리

▲12월 15일   *추진위원 참여 동의서 접수완료

▲12월 21일   *추진위원 대표자급 2차 간담회(발족식 준비)

▲12월 26일   *도민주신문 경남매일 건설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토론회

              *도민상대 주식 공개모집 돌입

                *광고전단 배포 1차 거리모금 캠페인(마산)

▲12월 26일

   ~1월 31일  *사옥확보

              *시설기자재 확보

              *신문등록 실무준비 완료    

▲12월 27일   *사무국 발대식 및 도민주모금 결의대회

                  -홍보기획팀

                  -도민주접수팀

                  -소식지제작팀

                  -법률행정팀

                  -시설확보팀

                  -금융팀

                  -경영연구팀

                      각 팀별 업무개시

▲12월 27~30일*범도민추 1차 운영위원회 및 송년회

              *범도민추 자문위원단 회의

              *창간준비 소식지 1호 제작, 배포

              *도내 주요지점에 포스터 및 현수막 게시

              *중앙일간지(한겨레) 광고게재            

▲12월 29일   *도민주 모금 1차 결산 및 사무국 결의대회

▲12월 31일   *편집 취재 스타일북 제작완료

▲1월 4일     *2차 모금 결의대회

▲1월 5일     *범도민추 2차 운영위원회

              *2차 거리 모금캠페인(창원)

              *경영개혁 및 지면개선 시안 제출

▲1월 7일     *도민주모금 ?억원 달성 기념 및 목표달성 결의대회

                (전 추진위원 및 다액출자자 동원)

              *창간준비 소식지 3호 제작,배포

▲1월 9일     *지역언론의 개혁방향과 과제 도민 대토론회

▲1월 10일    *재교육 프로그램 시작(~창간시까지)

              *CTS 발주계약 완료 및 교육 시작

▲1월 11일    *3차 거리 모금캠페인(마산)

▲1월 26일    *도민주 접수마감


▲1월 26~

     2월 15일 *주금납입, 주식인수 완료

              *법인설립등기 완료(주식회사 설립후 수권자본 나머지 부분 모  

               집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식회사 창립총회

▲2월 16일

     ~2월28일 *신문등록

              *경영진 구성

              *인력채용 및 조직구성

              *경영개혁안 확정

              *기타 개업준비행위 완료

▲3월 1일     *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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