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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해야 할 소방차가 차고지 앞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꼼짝 못할 상황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3일 경남 진주에서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왔다. 페이스북 '진주사람들' 그룹에 한 회원이 올린 이 사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붙어 있었다.


"사무실 앞 소방서. 입구 주차에 연락두절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출동을 못하고 있네요. 이 정도 상식은 알고 행동을…."



과연 사진에는 소방차 두 대가 대기 중인 차고지 앞에 검정색 고급승용차가 불법주차해 있었고, 주황색 제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차량 내부를 살피거나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사진에는 누구인지 모를 고급승용차 주인을 나무라는 댓글이 줄을 이었고, 여러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됐다. 한 사용자는 "이럴 땐 밀고 출동한 후, 소방차 수리비를 막은 차주에게 청구하고,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경남도민일보 확인 결과 이날 오후 5시 30분쯤 승용차가 소방차를 가로막은 것은 맞지만, 다행히 당시 출동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주소방서 평거동 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소방차는 언제든 상황이 벌어지면 즉각 출동해야 하므로 평소에도 불법주차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며 "그런데 눈깜박할 사이에 누군가 승용차를 주차하고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급히 차주를 찾느라 소동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알고 보니 차주는 인근 상가에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 안에는 전화번호가 있었지만 번호가 맞지 않았고, 당황한 소방관들은 사이렌을 울리며 차주를 찾았다.


다행히 사이렌 소리를 들은 차주가 5~6분 후 달려나와 차를 빼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차주는 연신 "죄송하다"며 "무의식 중에 소방서 앞인 줄 모르고 주차했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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