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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현재 국회에는 3건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및 보상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제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013년 10월 11일 발의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에는 진선미, 이상직, 박원석, 윤관석, 박수현, 전순옥, 박지원, 원혜영, 윤호중, 심상정, 김제남, 정진후, 최원식, 장하나, 김광진, 김민기, 서기호, 임수경, 홍영표, 강기정, 김동철, 강창일, 부좌현, 이종걸, 이학영, 은수미, 신학용, 우상호, 인재근, 박영선, 김재윤, 민병두, 이해찬, 문병호, 설훈, 노영민, 김현미, 이석현, 홍종학, 최재천, 이인영, 남인순, 홍의락, 김태년, 서영교, 김기준, 우윤근, 최민희, 유인태, 유은혜, 박홍근, 박범계 의원(52인)이 함께 발의자 명단을 올렸다.
유족들이 5일 창원 위령제 행사장 앞에서 과거사 기본법 서명을 받고 있다.
두 번째로는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에는 이재오, 전순옥, 이주영, 이만우, 신성범, 김재경, 김용태, 진영, 김영우, 김기선, 조해진, 박덕흠, 이군현, 성완종 의원(14인)이 발의자 명단을 올렸다.
세 번째는 4성 장군 출신의 경주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성 의원이 발의한 개별법안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여기에는 정수성, 정희수, 박명재, 장윤석, 이노근, 류지영, 나경원, 정갑윤, 이채익, 이운룡, 홍지만 의원(11인)이 발의자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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