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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기록

[판결문]MBC 김재철 전 사장의 죄상

기록하는 사람 2014. 1. 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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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문이 곧 김재철 전 문화방송 사장의 죄상이로군요. 기록삼아 '판단' 부분을 올려둡니다. 김두식 교수의 페이스북에서 옮겨왔습니다.


☞판결문 전문 보기 :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91795757634950&id=100004135838367


가) 이 사건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 여부


⑴ ‘공정방송 확보’ 요구 부분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파업 직전까지 김재철을 비롯한 원고의 경영진은 기존에 합의된 단체협약에서 정한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작자와 상의 없이 임의로 방송 출연자를 변경하는 등 프로그램을 임의로 변경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정권을 비판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방송 제작을 거부하고, 다양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할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오로지 자신의 뜻에 따라 방송을 제작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뜻과 다른 내용의 방송을 제작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방송 제작자의 보직을 변경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 내부에서 구성원들이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위축시켜 다양한 의견을 억압하는 한편,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 부합하는 방송만을 제작, 편성하려 시도하였다. 

원고 측의 이와 같은 행위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킨 것일 뿐 아니라 방송법 등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공정방송의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고,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서 피고 노조가 원고의 개별 단체협약 위반 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구제를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방송의 자유와 공정방송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 노조가 원고에게 요구한 공정방송 사수는 단순히 원고에게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위법상태를 시정하고 새로이 공정방송을 실효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협의하자는 요구이므로, 어디까지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여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① 특정한 뉴스의 보도 여부나 특정한 방송프로그램 주제의 선정, 출연자의 교체 등은 방송제작 담당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러한 판단의 결과만을 들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의 근로자나 사용자는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 방송제작 업무 종사자의 관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기된 문제점이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방송의 공정성이 준수되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②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단체협약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등 노사의 협의로 방송의 공정성에 관련된 다툼을 해결하고 공정한 방송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는 절차적인 장치들을 두고 있었다. 그리고 원고의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은 동 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보직변경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등, 경영권에 속하는 인사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③ 그러나 원고는 2010년도 하반기 단체교섭 당시부터 공정방송협의회 규정 중 보직변경 요구권에 관한 사항의 개정을 시도하여 왔고, 그와 같은 시도가 무산된 이후 2011년 한 해 동안 위 규정에 따른 정례 공정방송협의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 요구에도 대부분 불응하여 사실상 공정방송협의회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특히 2011. 11. 3. 개최된 마지막 공정방송협의회에서 원고의 사장인 김재철이 불공정 보도 문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였으나 그 직후 한미 FTA 반대시위 보도 등과 관련하여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였음에도 그때부터는 노사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2012. 1. 5.경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보도본부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에 착수하자 이를 이유로 기자회장 등을 보직해임하고 징계절차를 개시하였다.


④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파업 시작 전까지 'PD수첩‘ 등 일부 프로그램의 제작진을 근무평정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좌익 편향적이라는 이유로 대거 교체하였고, 광우병 관련 ’PD수첩‘ 프로그램의 명예훼손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제작담당 PD들에 대해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가 법원에서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방송 주제 선정 문제로 제작책임자와 마찰을 빚은 일부 PD들을 기존 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을 하였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원래의 보직으로 복귀시키는 등 스스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노사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⑤ 나아가 원고의 사장 김재철 등 원고의 경영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보류를 지시하거나(4대강 사업 방송, KBS 도청 방송), 그로부터 각 방송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윤&& 시사교양국장이나 문** 보도국장 등도 별다른 이유 없이 후배, 동료 피디 등이 건의한 방송내용을 거부하거나(특히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언론보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스스로 편향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사내 게시판에 올린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마저 문제삼는 등 원고는 지속적으로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막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다양한 가치의 포섭을 저해함으로써 스스로 방송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왔다.


⑵ ‘김재철 사장 퇴진’ 요구 부분


㈎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외견상 경영권에 속하는 대표이사의 퇴진 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쟁의행위라도, 그것이 오로지 대표이사의 교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으로서 주장된 것이라면, 대표이사의 퇴진 그 자체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그러한 쟁의행위가 반드시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앞선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노조는 김재철 사장이 임명된 경위나 취임 직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발언 등 여러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내에서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김재철의 사장 취임에 반대하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 2010년 하반기부터 원고와 단체협약 개정 협상을 진행하여 왔고, 김재철 사장의 연임 후인 2011. 10. 17. 원고와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평화적인 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해 노력하여 온 점, ② 반면 원고는 2011년 이후 단체협약에 따라 개최하여야 할 공정방송협의회 정례회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피고 노조의 임시회 개최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한 점, ③ 2011. 11. 3. 개최된 공정방송협의회에서 피고 노조가 공정방송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보직변경을 요구하자 김재철이 추후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라면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피고 노조 측에서도 이를 수용하여 보직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④ 그럼에도 그 직후 원고의 내부에서 불공정 보도 등으로 인한 분쟁이 재발되었고, 나아가 2012. 1.초 기자회 및 영상기자회가 원고의 뉴스 프로그램 개선안에 반발하며 보도국장 등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실시하자, 원고는 이를 기화로 박성호, 양동암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억압하려는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⑤ 피고 노조는 박성호 등의 위 인사위원회 회부를 계기로 이 사건 파업 개시를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던 점, ⑥ 이 사건 파업이 개시된 이후에도 김재철 사장은 피고 노조의 대화를 거부한 채 회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에 피고 노조는 ‘김재철 사장 찾기’ 운동을 벌이기까지 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노조 서울지부가 이 사건 파업에 이른 주된 목적은 김재철이라는 특정한 경영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데 있고,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자 상징으로서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고 대화에도 응하지 않는 김재철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방송의 공정성 보장에 있고, 사장 퇴진은 부차적 목적 또는 성실히 대화에 응하지 않는 사장에 대한 비난을 의미하는 것에 그치는 바 피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함에 있어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하다.


⑶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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