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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소셜미디어 이용 가이드라인


경남도민일보는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개인 홈페이지 등 소셜미디어가 자유로운 개인도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생산한 콘텐츠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다만 이들 소셜네트워크가 개인의 영역임과 동시에 회사 조직원으로서 업무 영역과 겹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감안,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1. 소셜미디어 활동에서도 사규와 사원윤리강령, 기자실천요강을 준수한다.


2.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회사나 동료, 선후배를 비방하거나 회사의 이익과 명예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공적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피력할 때는 그것이 회사의 입장과 상반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상반되는 견해는 개인 입장임을 밝혀야 한다.


4. 특정인물이나 단체를 비판할 때는 기사에 준하는 근거를 제시하거나 근거가 되는 링크를 첨부하도록 한다.


5. 회사와 우리의 콘텐츠(기사 포함)에 대한 독자(시민)의 질문과 지적에는 해당 관계자가 직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답변하도록 한다.


6. 독자(시민)와 토론할 수 있지만, 경남도민일보 임직원의 품위와 신뢰를 저해할 만한 저급하고 거친 언행은 삼간다.


7. 회사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유통할 수 있으나 공식 매체(신문, 웹사이트, 회사 소셜미디어 계정)에 발행되기 이전의 콘텐츠나 정보를 공개해선 안 된다.


8. 자신의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질 경우 즉시 직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대응조치를 의논한다.


9. 이 가이드라인의 효력은 사규와 사원윤리강령, 기자실천요강에 준한다.


2017년 7월 18일

경남도민일보 노사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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